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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16: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상호의 등산복 전문 의류점 앞 길에서 위 점포 앞 의류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라색 여성용 바람막이 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약 26회 공소장의 ‘15회’는 ‘26회’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등산복 26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의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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