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23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장소에서 식용란 생산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식용란 100판(3,000개)에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축산물에 대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