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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8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30.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택시 내 청소를 하던 중 뒷좌석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여,55세)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검정색 휴대폰(일련번호: E)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발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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