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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1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15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20. 3,0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11. 1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5.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3. 100만 원, 2019. 7. 22. 1,900만 원, 2019. 8. 14. 1,500만 원, 2019. 8. 15.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19. 7. 3.자 변제금액 100만 원 및 2019. 7. 22.자 변제금액 1,900만 원이 2017. 11. 15.자 대여금 원금으로, 2019. 8. 14.자 변제금액 1,500만 원 및 2019. 8. 15.자 변제금액 1,500만 원이 2017. 6. 20.자 대여금 원금으로 각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974,155원이다.

대여금액 변제금액 시기 종기 이율 기간식 계산결과 2,000만 원 1,000,000 2018. 7. 21 2019. 7. 3 5% 348/365 × 0.05 47,671 19,000,000 2018. 7. 21 2019. 7. 18. 5% 363/365 × 0.05 944,794 2018. 7. 19. 2019. 7. 22. 12% 4/366 × 0.05 10,382 3,000만 원 15,000,000 2018. 5. 31 2019. 7. 18 5% (1 49/366) × 0.05 850,409 2019. 7. 19 2019. 8. 14 12% 27/366 × 0.12 132,786 15,000,000 2018. 5. 31 2019. 7. 18 5% (1 49/366) × 0.05 850,409 2019. 7. 19 2019. 8. 15 12% 28/366 × 0.12 137,704 합계 2,974,15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74,1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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