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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2 2019가단22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3,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트럭을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하고 2018.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차량대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원고가 의뢰한 차량을 매입해주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9. 9. 10.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19고단1035)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4. 1,000만 원을, 2019. 8. 12.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2,663,419원 산식 ① 2019. 7. 4.자 1,000만 원 : 지연손해금 2,383,562원{= 60,000,000원 × 0.05 × (290/365)} 원금 7,616,438원 ② 2019. 8. 12.자 2,000만 원 : 지연손해금 279,857원{= 52,383,562원 × 0.05 × (39/365)} 원금 19,720,143원 ③ 52,383,562원 - 19,720,143원 = 32,663,41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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