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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7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4. 15.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8,904원, 같은 해

5. 6.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72,329원, 같은 해

6. 18.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15,308원, 같은 해

6. 30. 경 각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448,011원, 근로자 H의 퇴직금 7,202,818원, 근로자 I의 퇴직금 5,001,3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8. 30. 경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같은 날 작성 위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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