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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정8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11. 11. 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9,124,773원,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7,358,5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경 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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