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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1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전 남 영암군 C에서 파 레트 및 대차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D’ 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30.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 물류산업 ’으로부터 공급 가액 27,5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05,650,000원의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22.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일오건설( 주) ’에 공급 가액 5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49,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7.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E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2015. 7. 27.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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