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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63067
시공자신고수리처분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C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01. 10. 27.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86인 중 400인의 참석, 391인의 동의로 아래와 같은 안건이 의결되었다.

제7호 안건 사업추진방식 결정 및 시공사선정계약체결의 건 찬성: 391명(서면 209명), 반대: 8명(서면 4명), 무효: 1명

나. 참가인은 2003. 8.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참가인이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시공사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5. 참가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시공사선정 신고 처리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명 시공사 선정일 동의자수 공사도급약정체결 소유자 찬성자 C아파트 재건축사업 2001. 10. 27. 786 403 (51.3%) 2001. 11. 다.

C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11. 7. 2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4. 6. 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은 피고에게 추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서면결의서 12장이 2002. 8. 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도시정비법 이 사건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유효한 동의라고 볼 수 없는바, 어느모로 보나 유효한 동의자 수는 이 사건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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