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C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01. 10. 27.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86인 중 400인의 참석, 391인의 동의로 아래와 같은 안건이 의결되었다.
제7호 안건 사업추진방식 결정 및 시공사선정계약체결의 건 찬성: 391명(서면 209명), 반대: 8명(서면 4명), 무효: 1명
나. 참가인은 2003. 8.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참가인이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시공사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5. 참가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시공사선정 신고 처리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명 시공사 선정일 동의자수 공사도급약정체결 소유자 찬성자 C아파트 재건축사업 2001. 10. 27. 786 403 (51.3%) 2001. 11. 다.
C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11. 7. 2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4. 6. 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은 피고에게 추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서면결의서 12장이 2002. 8. 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도시정비법 이 사건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유효한 동의라고 볼 수 없는바, 어느모로 보나 유효한 동의자 수는 이 사건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