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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6나2006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D 대 5,355.3㎡ 양 지상 A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중 상가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설립 과정과 제1, 2차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을 통과시켰다. 2) 그 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제1차 재건축결의와 그 밖의 결의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2003년 6월 초순경 위 창립총회 시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하여 합계 5,786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당초 명칭을 ‘A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하였다가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그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간주되었다. .

3 그 후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5618호로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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