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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5구합61238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외 1필지 지상 C 1, 2차 아파트 134개동(6,600세대) 및 상가 1개동(324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는 C 1, 2차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11호, 제11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구분소유하다가 일부 지분에 관한 2002. 12. 24.자 증여 등을 통해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각 점포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설립과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C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고, 2003. 5. 24.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을 하였다. 2) 피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5.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간주되었다.

3 그 후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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