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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가합529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양 지상의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제1차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총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위 창립총회 결의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총 5,78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제1차 재건축결의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받아,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E, 조합원을 위 5,786명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15.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당초 명칭을 ‘A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하였다가,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의 시행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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