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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8.14 2008가합87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1) 부산 금정구 B 외 47필지 지상 C아파트 및 상가의 입주민들은 기존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C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건설회사인 피고는 1999. 12. 17. 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이 사건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뒤,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2000. 2. 26.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사업제안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다.항에서 살펴본다),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0. 3. 12.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8.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조합원들 소유의 C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하 2층, 지상 16-27층 아파트 50개동 규모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 - 사업의 위치 및 면적 부산 금정구 B 외 47필지 55,025.23평(181,901.6㎡). - 사업시행의 주체 및 권리관계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주체로서(제3조 제1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원고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ㆍ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원고 조합원은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원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 공사의 범위 원고가 제공한 토지상의 기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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