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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929]

1.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E은 피해자 F 교회 공소사실에는 F 교회의 담임 목사인 E이 피해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E은 F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에 관여된 것이므로 F 교회를 피해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아가 F 교회와 E의 관계, 피고인이 부인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권으로 피해자를 E에서 F 교회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의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 교회와 D 교회의 예배당 건물( 이하 ‘ 이 사건 교회 건물’ 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F 교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해 자 F 교회를 대표한 E 과 사이에 “D 교회는 피해자 F 교회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지를 20억 원에 매도하되, 피해자 F 교회는 계약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 등 합계 15억 원의 채무는 인수하며, 1년 내에 잔금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해자 F 교 회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1. 25. 경 역시 계약금 명목으로 D 교회의 장로 인 G을 통하여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285]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8:3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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