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경 서울 광진구 B 상가 2 층 C 인터넷 신문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교회와 그 대표 목사 피해자 F에 대해 “E 교회 - 05, 진정한 멀티 교회를 꿈꾼다면 ‘ 먹튀 교회’ 는 포기해야 - 지나친 요구와 언론자유 침해 및 언론통제, 거짓말로 협박하지 말아야” 라는 제목으로, “ 왜 이렇게 거짓말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거짓말을 해서 라도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면 그것은 기망행위라
할 것이다”, “ 건강한 멀티 교회가 되기 원하면서 처참한 먹튀 교회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 교회의 반 사회적 행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가 보내는 공문을 통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부패한 교회가 어떻게 건강 하다고 할 수 있는가
”, “ 상식과 합리성을 쓰레기통에 버린 악행을 자행한 E 교회,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곳이 멀티 교회의 실체라면 세상이 웃는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너무나 비열한 먹튀이다, 너무 치사해서 기사를 작성하기에도 귀찮을 정도로 용기도 없고 비겁한 교회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행위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 “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당일에 ‘ 금일까지’ 라는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상식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악행이다.
협박이다.
언론의 입막음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해 놓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