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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93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30. 매매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각 부동산(이하 ‘이건 상가들’, ‘이건 117호’, ‘이건 118호’)을 분양받아 매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건 상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건 상가들을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아직까지 잔금이 미지급되었으므로, 그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만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피고 회사로부터 이건 상가들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건 계약’).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건 117호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95,4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47,700,000원, 중도금은 28,620,000원, 잔금은 19,08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또 이건 118호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47,500,000원, 중도금은 28,500,000원, 잔금은 59,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건 상가들은 2004. 7. 16. 경오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4. 7. 20. 피고 회사 명의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및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본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건 계약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인이므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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