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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3 2015가합67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2,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서 자동차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등을 공급받은 다음 자동차부품을 제작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 공급하고 있다.

나. 금형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금형 46벌을 추정제작금액은 16억 7,917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급일은 2012. 12. 31.로 정하여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추정제작금액은 원고 제출의 견적서와 공법검토서, Input Sheet, 작업시방서에 의한 추정금액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계약금은 503,751,000원, 중도금은 503,751,000원, 잔금은 671,668,000원으로 하되, ①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전체 계약 물건 대비 전 공정이 Pilot 1단계 및 전 공정 제작 진척율이 90%일 경우 업체 실사와 제작진척현황을 사진 등으로 확인하고, 또 All Tool 조건의 샘플 입고 검수결과 피고 QA팀의 샘플 Dim's OK 확인 후’ 지급하며, ③ 잔금은 ‘정확한 제품 치수에 의한 모체와의 Nego에 따라 피고의 관리비(모체 결정가 대비 주물은 15%, 스틸은 10%) 공제 후 당사 자체 Try Out 실시 후 생산성, 작업성, 품질보증에 문제가 없고 치형구 완료보고서에 관련 팀장의 확인 서명 후’ 지급하며, ④ 모체의 EO 설계변경에 따른 Tool 수정비(이하 ‘설계변경비’라 한다)는 ‘신작 Nego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EO NO를 반영하여 잔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A’이라는 상호로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B(원고의 대표이사이다)은 2012. 6. 29. 피고에게 금형 110벌을 추정제작금액은 6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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