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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2:5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가장자리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측정거부) 적발 경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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