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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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20행 끝 부분에 “(피고 A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 수목장림 사업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예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2면 17행의 “I”을 “C”으로 변경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제8면 6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제13면 10행의 “위와 같은”부터 12행의 “인정사실만으로는”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12면 10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체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인 2012. 9. 30.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인 2009. 12. 31.에 각 성립되었므로(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2013. 4. 8. 분당세무서장의 증액경정으로 그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D의 과소 신고로 인한 것일 뿐 채권성립이 2009. 12. 31.인 점은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전에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8면 6행부터 9행까지 부분 이에 대해 피고 A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과 관련하여 D은 강남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2012. 9. 4.자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