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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35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9행의 “피고”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앤이시스템)”으로, 10행의 “태양광발전소”를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상주태양광발전소라 한다)”로, 13, 14행의 “태양광발전소”를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상주솔라발전소라 한다)”로, 제5면 도표 내 5행의 “(일반조건 제43조)”를 “(이 사건 상주태양광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이 사건 상주솔라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4조)”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상주태양광발전소와 피고 사이의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상주태양광발전소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모듈 관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7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1면 15, 16행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09년 및 2010년에 피고가 위 원고에게 보장하였다는 최소발전량의 약 97% 정도의 전력발전이 이루어진 사정 및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제12면 15행의 “179,172,000원(144,180,000원 34,992,000원)”을 “1,707,732,000원(1,528,560,000원 144,180,000원 34,992,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2면 1행의 “된다” 다음에 " 피고는 180W와 175W 사이에 5W의 출력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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