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1,822㎡와 C 답 2,225㎡(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2004.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3. 27. 경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660,326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고, 2016. 6.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수탁 이 사건 농지는 E이 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는 E이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를 E이 납부한 점, 이 사건 농지가 경락되면서 원고에게 배당된 5800여만 원의 금원을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E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