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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6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6.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SK텔레콤 C지점에서, 친구인 D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청구 받을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 명의자인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3명의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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