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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정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6. 11. 점심 무렵 아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정보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충남 아산시 G아파트 112-403, 요금납부 방법 자동이체 신청, 기업은행, H, 예금주 E, 신청고객 E”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충청남도 아산시 I동장 발행 명의인 E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명의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에 정당한 권한이 있고, 요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의인 E 본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s4(시가 899,800원)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결과보고(판결문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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