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2011누12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인정사실'까지(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5쪽 9행까지)는 아래 나. 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175"를 "175도"로, 제2쪽 18~19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각 고치고, 제3쪽 1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을 추가하며, 제4쪽 17행의 "2010. 3. 24."을 "2008. 3. 24."로 고치고, 제9~10쪽의 관계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상태에 관한 모든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 위는 175도였고,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 9호로 결정해야 했음에도, 피고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특진결과에 나타난 부분별 운동가능범위의 합산을 잘못하는 명백한 계산착오를 하는 바람에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계산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12급 6호로 결정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하여 과다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이후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이 악화되어 그 운동가능범위가 90도로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재요양 후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초에 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 상당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피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이득의 환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그 결정으로부터 1년 7개월 가량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기석
판사 김형진
판사 이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