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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1.11.23 2011누120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인정사실'까지(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5쪽 9행까지)는 아래 나.

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175”를 “175도”로, 제2쪽 18~19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각 고치고, 제3쪽 1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을 추가하며, 제4쪽 17행의 “2010. 3. 24.”을"2008. 3. 24."로 고치고, 제9~10쪽의 관계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상태에 관한 모든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75도였고,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 9호로 결정해야 했음에도, 피고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특진결과에 나타난 부분별 운동가능범위의 합산을 잘못하는 명백한 계산착오를 하는 바람에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계산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12급 6호로 결정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하여 과다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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