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단1001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김 ㅇㅇ (0ㅇ0-2000)
서울 ㅇㅇ구 ㅇ0동ㅇㅇ ㅇㅇ0빌라 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임ㅇㅇ(0ㅇ0-1000)
강원 ㅇㅇ군ㅇㅇ읍ㅇㅇ리 ㅇㅇㅇ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
변론종결
2007. 6. 13.
판결선고
2007.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7,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0,000원은 2005. 8. 16. 에, 잔대금 127,000,000원은 2005. 9. 6. 피고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 그 밖에 특약사항 으로 잔대금에서 묘지이장비용 3,000,000원은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2006. 3월경 인도하기로 약정함)의 매매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 결하고 ,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 2005. 8. 17. 계좌이체 방식으로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던 중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래 잔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 9. 7.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2005. 9. 12. 로 기한을 정하 여 그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이 사건 계약서류 에 적힌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5. 9. 8. 원고 본인의 직접적인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2005. 9. 12. 원고에게 2005. 9.19.까지 잔대금을 지 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담아 보낸 내용증명우편 역 시 2005. 9. 14 . 원고의 전화를 통한 수취거절로 반송된 바 있다( 한편, 원고의 남편이 자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을 주도한 장ㅇㅇ이 2005. 9. 9.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와 직 접 만난 적이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피 고가 이를 거절한 셈이 되고 , 반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잔대금을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겠다는 말만 하여 서로 다투는 와중에 돌아갔다는 것 임).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05. 9. 21. 위 내용증명우편에 적시한 잔대금의 최종지 급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삼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ㅇㅇㅇ 로 원고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의 반환조로 9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 역시 2005. 9. 28. 피고 를 피공탁자로 삼아 이 법원 2005년 금제ㅇㅇ 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묘지이장비용 을 공제한 잔대금 명목의 124,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각 공탁통지는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1 . 2,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 ㅇㅇ, 추ㅇㅇ의 각 증언 및 증인 조ㅇㅇ의 일부 증언 , 서울강남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쌍방 합의로 당초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한을 3일 연기한 이후 여러 차 례에 걸쳐 피고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 람에 미처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잔대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을 공탁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잔대금 미 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 다고 다툰다.
(3)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잔대금을 공탁한 2005. 9. 28. 이전의 시점에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 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함), 매 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충분한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 수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 야 하겠으나, 한편 이와 같이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 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매수인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 매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 응한 정도의 이행준비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 선고 92다. 5713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잔대금 지급기 한을 3일 연장하였다거나 잔대금을 공탁하기까지 원고의 남편인 장ㅇㅇ이 대리인 자격 으로 피고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다' 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와 같 이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로 먼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원고 본인의 직접적인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그 이후에 보낸 내용증명우편 역시 전화를 통 한 수취거절로 반송된 바 있다), 원고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적이 있 었기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언제든지 이를 계좌이체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미 리 공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피고 가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하면서도 미처 잔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회피할 목적에서 시간 을 끌다가 나중에서야 잔대금을 확보한 후 이를 공탁하기에 이른 것으로 짐작하기 어 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위로 내용증명우편을 반송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잔대 금의 지급을 미루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하는 원고의 태도에 상 응하여 피고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어,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 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다시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을 최고하면,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 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도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 며 , 등기권리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위임장 등의 서류는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앞서 본 대로 먼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반송 된 다음 피고가 다시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라 는 뜻을 명시적으로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 고의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14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 이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이후이지만, 그 각 내용증명우 편에서 지정한 잔대금의 최종지급기한인 위의 2005. 9. 19. 이전에 이러한 인감증명서 가 준비된 이상,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 및 제 공의 전제요건을 충족시켰다 하겠다.
나아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의도에서 잔대금의 지급 을 구하는 매도인 발송 내용증명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였다 하여 매도인의 이행최고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위 각 내용증명우편에 서 정한 잔대금의 최종지급기한인 2005. 9. 19. 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 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 피고가 보낸 각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의 수취거절로 반송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피고가 나중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일단 적법한 이행최고 및 제공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더 나아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 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에게 그 공탁통지가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 데, 피고가 2005. 9. 21.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삼아 원고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탁하여 그 공탁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3) 결국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잔대금의 지급 을 지체하던 중 정당한 이행최고 및 제공을 거친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위 공탁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위에서 본 대로 원고가 2005. 9.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삼아 잔대금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
별지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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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과수원 3,808m
3. 강원 ㅇㅇ 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임야 5,829m
4. 강원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 ㅇㅇ 상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1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