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12:5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돼지 표 본드 ’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및 환각물질 감정서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첨부 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로 ‘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