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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4 2016고단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중앙공원로 36 테크노밸리 중앙공원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디에이치라이프 마트 방향에서 이지더원아파트 5차 신축공사 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우리은행 테크노밸리지점 방향에서 에스엔유프리시전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20:36경 아산시 둔포면 중앙공원로에 있는 디에이치라이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앙공원로 36 테크노밸리 중아공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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