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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41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0:4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C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F을 향해 던져 위 F의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5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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