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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0:01경 울산 남구 N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구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놈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P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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