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가 날 깨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 그 옆에 동승하려던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