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5: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동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현동에 있는 종합관광 안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적발 당시 상태, 운전한 경위,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검사의 구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