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3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힐카운티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인 점, 출소 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