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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7-22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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