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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4:37경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도로상에 있는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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