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D이 1912. 3. 10. 서산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26. 11. 10. F 임야 2,707㎡, 분할 전 C 임야 7,722㎡ 및 G 도로 53㎡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C 임야 7,722㎡는 1991. 10. 23. C 임야 7,27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H 임야 445㎡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8. 9. 접수 제2887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1912. 3. 1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사정받았는데 위 사정명의인 D은 원고의 고조부 I의 사촌동생인 J과 동일인이고, 위 J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됨에 따라 근친자인 원고의 조부 K이 그 재산을 상속한 이래 부 L 및 원고가 순차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다.
한편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 8.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J이 동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판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