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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2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의 공동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동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5~6 행의 “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있던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을 “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있던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며 크게 소리치는 등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D(56 세,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2015. 7. 7.부터

7. 9. 14:30까지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9. 18:3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자신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씨 발년, 찾아와서 일 시킬 때는 언제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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