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D(56 세,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2015. 7. 7.부터
7. 9. 14:30까지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9. 18:3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자신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씨 발년, 찾아와서 일 시킬 때는 언제고 사람을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냐,
오늘 내손에 죽어 봐라, 본때를 보여준다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7. 9. 18:3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A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A는 “ 씨 발년, 찾아와서 일 시킬 때는 언제고 사람을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냐,
오늘 내손에 죽어 봐라, 본때를 보여준다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있던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