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C 재산지킴이(이하 ’지킴이‘라고 한다)’ 명의로 ‘조합장, 총무,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귀가 안 들려 보청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조합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긴 소식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고 한다)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적은 있으나, 당시는 정비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D이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C 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비조합 집행부측과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인 지킴이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한 2012. 6. 5. 당시 정비조합 집행부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F, 피해자 등 현 집행부가 임원선거를 위한 일정을 진행하지 않자 지킴이측에서 임원선거를 시행하도록 정비조합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상황으로 당시 임원선거를 위한 구체적 일정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소식지에서 ‘이번 조합임원 선거에서는’라는 문구를 사용하며(수사기록 제16쪽) 향후 조합임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소식지가 조합원에게 발송된 뒤 정비조합은 2012. 6. 12. 임원선거 실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