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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노동조합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노동조합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 ⑵ 피고인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⑶ 피고인이 배포한 캔커피는 조합홍보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배포한 것이지 G당이나 H를 위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적용 관련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⑷ 노동조합이 발간한 소식지를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조합비로 조합원들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있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간행물(소식지)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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