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A(부산 사상구 E일대 78,366.00㎡)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선거관리위원 선임 결의 1) 피고의 조합장 F를 포함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G 등 대의원 39명이 2015. 7. 8.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조합장 F는 2015. 7. 20. 위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입후보등록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8. 5. 이사회를 개최하여 B, C, D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추인 등 1) 피고는 2015. 9. 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3.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궐위된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을 하였고, 2016. 4.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C, H, I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19조 (총회의 설치)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