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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1 2018고단136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5. 경까지 B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B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자 2017. 6. 경 위 B 남편의 승용차 안에 위치정보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고, B의 이혼 이후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다시 교제하다가 결별을 통보 받게 되자 B에게 수차례 C 메시지를 보내고,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 가 다시 사귀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10:0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체육관 주차장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B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하부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 15:44 경 경남 진주시 불상지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나는 지금 당신이 없어 져서 패 닉 상태입니다.

왜 집으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04:56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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