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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988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데 피고인의 제초제 살포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제초제 살포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원주택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인접한 피해자 C 소유의 밭에도 제초제를 살포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복분자 나무(이하 ‘이 사건 복분자 나무’라 한다)와 열매에도 제초제가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2019. 6. 23.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밭일을 하다가 복분자 열매를 따 먹어 그로 하여금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9. 6. 20.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 피해자가 2019. 6. 23.경 이 사건 복분자 나무에서 검붉게 완숙되지는 않았으나 붉은 정도로 익은 복분자를 따 먹은 사실, 피해자가 2019. 6. 24.경 목구멍의 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6.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9. 7. 2.경에는 이 사건 복분자 나무에 피고인이 살포한 제초제가 묻어 잎이 말라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9. 7. 2.경 이 사건 복분자 나무가 피고인이 살포한 제초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2019. 6. 23. 피해자가 복분자를 따 먹은 이후에 제초제를 살포하여 이 사건 복분자 나무에 묻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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