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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18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원 심이 2012. 10. 30. 07:25 경 피고인이 침입하였다고

인 정한 피해자 D 운영의 피아노 교습소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매수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별거하기 전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이었다.

따라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2012. 12. 23.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내연 남과 카카오 톡 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던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1105호는 D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로 관리자는 D 인 사실, 피고인이 위 교습소에 들어간 시간은 07:25 경으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시간대는 아닌 점, 평소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 점(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D 와 제 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피아노 교습소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원심 법정에서 원심판결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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