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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04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들어간 장소는 일반 공중에게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인 점,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사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 침입 ’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시숙,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누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었다.

② 피고인들은 1차로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식사 제의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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