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운영자인 E, F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G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5. 11. 경부터 2015. 12. 하순경 까지는 서울 서초구 H 빌딩 5 층에서,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는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빌딩 3 층에서, 투자자들에게 “D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 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J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5. 10. 19. K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16,6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