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해자 B( 가명, 여, 14세 )과는 춤 동아리에서 만 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3:00 경 아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E과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14세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4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