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은 E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0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등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일행들에게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모텔’ 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사이에 H 모텔 702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진술, F 술집 주인 진술에 대하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6, 30번)
1. 모텔 사진, CCTV 사진, 술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