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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35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0세)을 폭행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사실로 2018.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2019. 2. 22. 까지 피해자의 주거 ‘춘천시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2018. 12. 9. 05:37경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05:3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시발 년아, 사기죄로 집어넣겠다.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2. 19. 23:00경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위 1.항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오른발로 대문을 걷어차면서 "B 당장 나와라, 시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20여 분간 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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