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7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① 2015. 5. 29. 자 및 2015. 6. 15. 자 범행은 의견 표명에 불과 하여 사실적 시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피고인 B, C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비리의혹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 자가 아파트 주차장 부지 매입 또는 열 병합발전설비 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자신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긴 유인물이 아니었음), 위와 같은 내용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리의혹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arrow